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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742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P.T.STARWIN(○○물산(주)의 해외자회사)이 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본인 소유의 APT를 때각하였습니다.

○ 해외근무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득후 현재까지 본인및 세대원 소유의 주택은 계속 1주택 상태임)

○ 1988년 9월 초 : 서울 쌍문동 금호APT를 분양받음(분양면적 33명)

○ 1988년 9월 중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 1988년 10월 초 : 근무처인 삼성불산(주)로부터 인도네시아 근무 발령

○ 1989년 1월, 5월: 중도금 지불

○ 1989년 5월 : 본인만 해외로 출국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 1989년 7월 : 세대원모두 출국(이주)

○ 1990년 3월 : 잔금지불 및 등기(APT는 타인에게 임대)

○ 1994년 8월 : 동 APT 매각

- 현재까지 본인과 세대원이 계속 인도네시아에 근무중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