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내에 있는 대지 225㎡ 지상에 연면적 192.6㎡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 4가구용,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시가 금액의 합계금액 약 2억 5천만원 ) 소유 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의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읍니다.
○ 위 주택을 팔아야 할 입장이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쇠락으로 팔리지도 않고 구입가 보다 손해를 보고라도 팔려하나 여의치 못한 상태이며 매각후 세금관계가 궁금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1994년 4월 규칙이 개정되어 다가구 주택인 경우 1가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분 에 대하여 앙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 세액이 2,3 천만원이나 된다고 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서울 시내의 ” 다가구”란 수식어가 없는 단독주택 중 단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과연 몇 채나 있는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층별 또는 벽으로 구분하여 다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단지 건축물대장 상 “다가구용”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단독주택 이라는 것 때문에 1세대 다주택 소유로 보아 앙도세 대상이 되며 그보다 몇 배 규모가 큰 주택이라도 그런 수식이가 없으면 앙도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과 같이 세대별 구분 소유가 가능하고 또한 하나의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면 세무관서의 논리도 성립 하겠으나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그러한 공동주택과 같은 다주택 개념으로 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 그러한 논거를 확인 하였든바」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의2(다가구주택) 후단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는 규점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가구 다주택 소유로 간주하고 앙도소득세를 부과 한다고 하여 살펴본바, 일선 세리의 상식수준에 더욱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 규칙 6조의 2 규정은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령 15조 5항 2호 규정과 함께 어떤 부동산이 양도세 대상이 되었을때 세액 산정에 필요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령70조 3항 2호(세율) 및 령 121조의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판단하여야지 어떻게하여 종전까지는 1주택으로 판정하든 다가구주택 소유가 동 규칙의 신설만으로 1994.04.19부터는 다주택 소유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즉 1994.04.19 신설된 규칙 6조의 2 규정은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령 15조 5항 2호를 보완하여 “다가구주택 중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한 부분의 면적이 165㎡ 이상이 되며 구분양도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특성으로 볼 때 해당주택 전체의 앙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다시 말하면 서민용 다가구주택으로 위장된 고급주택을 과세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규점을 근거로 하여 다가구주택을 1세대 다주택 소유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은 짧은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읍니다. 또한 그렇게 판단할 때 동 규정의 제정 취지가 이해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법규 제점 담당관의 법률상식 수준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소득세법 5조(비과세소득) 6호 (자) 에 고급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되어있고, 시행령 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5항에 고급 주택의 범위를 접하였으며, 동항 2호 에서 재무부 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앙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주택의 양도시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은” 법 5조, 령 15조 및 규칙 6조 의 기준에 따라 판단 되어져야 마땅하며 규칙 6조의 2 규정의 신설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규칙 6조의 2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을 1세대 다주택으로 보는 즉 하위 법규인 규칙으로서 상위법인 본법과 시행령을 기속하는,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황당한 세무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 이에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