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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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재일46014-1744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의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가장 큰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 3. 위의 경우에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1984.08.24 조부 사망 후 상속지분은 부친이 12/26, 숙부가 8/26, 그리고 고모 3명이 각 2/26.
○ 1983.01.15 부친 사망 후 부친지분은 모친이 3/26, 본인 3/26, 동생 3명이 각 2/26으로 대습 상속되었음.
[질의]
가. 이후 본인이 모의 지분과 동생지분을 취득하여 현재의 본인 지분이 12/26일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나.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유자로 보지않는 자의 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당해 주택 전체를 소유자로 보는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에 따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