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45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회신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에게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경우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3. 따라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감면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답이 하천구역으로 되어, 1989.05월 ○○시로부터 보상청구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 해 12월 보상청구를 신청하여 1994.12월 보상금 약 2,900만원을 받았음.

○ 그 후 1995.05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안내서가 나와 ○○세무서에 가서 안내를 받은 즉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또는 ○○도청 하천과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하천법 제9조의2

하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