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내용]
가. 1990.07.20에 아파트(소유지 : 전북 ○○시)를 취득해서 생활하던 중
나. 1991.10에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실직 상태로 있다가
다. 1992.04.16자로 현재의 직장(소재지 : △△시)으로 옮김에 따라서,
라. 1992.07.20경 통근의 어려움으로 가족이 아파트를 전세놓고, 현직장 근처로 이주, 전세계약 기간이 1994.07.20로 계약기간 만료로, 살던 세입자에게 양도함.
[현황]
- 상기 내용의 경우 3년 이하를 거주(질의자 : 실거주기간 2년)했을 경우도, 직장이전관계로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하면 비과세라 했는데
- (당시 및 현재 조건)
ㆍ양도소득세 부과받음(1995.05.25), 1가구 무주택임(양도 후 1994.07경 □□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5.11에 입주예정), 자가용 없음.
[질의 1]
- 동일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 아파트를 양도 후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는 비과세이고, 실직상태에서 신규로 직장을 구해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하면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 여부.
[질의 2]
- 위 2.의 경우도 통근이 가능한 인접지(시ㆍ군ㆍ읍)로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 하면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지방은 서울과 달라 연계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됨(편도 : ○○ ─> △△))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하였는도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