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53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내용]

 가. 1990.07.20에 아파트(소유지 : 전북 ○○시)를 취득해서 생활하던 중

 나. 1991.10에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실직 상태로 있다가

 다. 1992.04.16자로 현재의 직장(소재지 : △△시)으로 옮김에 따라서,

 라. 1992.07.20경 통근의 어려움으로 가족이 아파트를 전세놓고, 현직장 근처로 이주, 전세계약 기간이 1994.07.20로 계약기간 만료로, 살던 세입자에게 양도함.

[현황]

 - 상기 내용의 경우 3년 이하를 거주(질의자 : 실거주기간 2년)했을 경우도, 직장이전관계로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하면 비과세라 했는데

 - (당시 및 현재 조건)

  ㆍ양도소득세 부과받음(1995.05.25), 1가구 무주택임(양도 후 1994.07경 □□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5.11에 입주예정), 자가용 없음.

[질의 1]

 - 동일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 아파트를 양도 후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는 비과세이고, 실직상태에서 신규로 직장을 구해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하면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 여부.

[질의 2]

 - 위 2.의 경우도 통근이 가능한 인접지(시ㆍ군ㆍ읍)로 아파트를 양도 후 이주 하면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지방은 서울과 달라 연계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됨(편도 : ○○ ─> △△))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하였는도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