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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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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754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있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에는 당해농지가 상속받은 토지인 때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 세대 분들이 할아버님이 10년간 직접 경작하시던 농지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시어 본인이 직접 할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본인이 직접 7년간 경작을 하였으며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 농지를 매각하면 할아버님이 직접경작하신 기간 10년과 본인이 직접경작한 기간 7년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