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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755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에 거주하는 박○○입니다.

○ 저는 ○○시 ○○동 ○○번지에서 ○○약국을 1984년부터 1991년08월까지 경영하다가 건물주인이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하여 가게를 비워달라는 바람에 ○○약국을 폐업하고 가게를 백방으로 물색하던중 제주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마침 ○○시 ○○동 ○○번지에 가게 자리가 있다 하여 서울에서 재개입하기 위하여 1991년09월04일 본인과 저의 딸 박○○가 ○○ⓐ ○○동 ○○호로 전입 신고를 하였으며 저는 ○○동 ○○번지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후 가족이 떨어져 있어 두집 살림을 하기가 불편하여 저의 처와 큰 딸도 1991년12월에 ○○시 ○○ⓐ ○○동 ○○호로 전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울에 얻은 아파트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 ○○ⓐ를 팔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02월에 ○○도 ○○ⓐ에 입주하여 1991년12월까지 실거주기간은 2년10개월이었으나 우편물배달관계로 주민등록을 ○○약국에서 ○○ⓐ로 늦게 옮겨서 주민등록상으로는 1년 거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기전에 ○○세무서에 문의해보았을때 사업상의 이전으로 전가족이 타도시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를 1992년02월1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주택인 ○○ⓐ 양도가(5년보유, 3년거주요건불비)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