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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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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757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의 면적적용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박○○은 1990.12.28 ○○시 ○○구 ○○ 1지구 98B 18L 대지 208㎡의 토지 매입계약을 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하였음. (이 시점에 토지개발공사는 이 일대의 임야, 전답 등을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중에 있었음.)

○ 매수자 박○○은 1991.12.30 토지 막대금을 지급하였고(이 시점의 토지 지번은 ○○구 ○○동 ○○번지임. 토지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조회자로 참조) 이것을 1994.07.22 윤○○에 양도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아래 두가지 설이 있는바 귀청의 견해를 구합니다.

(갑설)

 - 1991.12.30 취득 당시는 등기부등본상 지번이 ○○구 ○○동 ○○번지이고 지목은 임야, 면적은 400㎡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시는 면적이 4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 계산시는 면적이 218㎡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취득, 양도시의 면적이 모두 218㎡라면 취득시는 임야의 공시지가, 양도시는 대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칠곡지구의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하게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을설)

 - 토지개발공사와 대지 208㎡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공히 정산후의 면적인 218㎡의 면적을 적용한다.

<표> 매입 및 양도과정의 요약

일 자

내 용

지 번

지 목

토지공시지가(㎡)

1990.12.28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매계약(대지 208㎡)

1991.12.30

매매 대금 완납

○○구 ○○동 ○○번지

200,000원

1992.01.01

공 시 지 가

○○구 ○○동 ○○번지

478,000원

1993.07.02

토지 사용허가 받음

488,000원

1994.03.08

주택신축, 보존등기

1994.06.04

정산금 완납(10㎡)

1994.06.13

소유권 이전등기

1994.07.22

토지, 건물 양도

○○구 ○○동 ○○번지

57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