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의 면적적용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박○○은 1990.12.28 ○○시 ○○구 ○○ 1지구 98B 18L 대지 208㎡의 토지 매입계약을 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하였음. (이 시점에 토지개발공사는 이 일대의 임야, 전답 등을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중에 있었음.)
○ 매수자 박○○은 1991.12.30 토지 막대금을 지급하였고(이 시점의 토지 지번은 ○○구 ○○동 ○○번지임. 토지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조회자로 참조) 이것을 1994.07.22 윤○○에 양도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아래 두가지 설이 있는바 귀청의 견해를 구합니다.
(갑설)
- 1991.12.30 취득 당시는 등기부등본상 지번이 ○○구 ○○동 ○○번지이고 지목은 임야, 면적은 400㎡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시는 면적이 4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 계산시는 면적이 218㎡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취득, 양도시의 면적이 모두 218㎡라면 취득시는 임야의 공시지가, 양도시는 대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칠곡지구의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하게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을설)
- 토지개발공사와 대지 208㎡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공히 정산후의 면적인 218㎡의 면적을 적용한다.
<표> 매입 및 양도과정의 요약
일 자 | 내 용 | 지 번 | 지 목 | 토지공시지가(㎡) |
1990.12.28 | 토지개발공사와 | |||
토지매매계약(대지 208㎡) | ||||
1991.12.30 | 매매 대금 완납 | ○○구 ○○동 ○○번지 | 임 | 200,000원 |
1992.01.01 | 공 시 지 가 | ○○구 ○○동 ○○번지 | 대 | 478,000원 |
1993.07.02 | 토지 사용허가 받음 | 〃 | 〃 | 488,000원 |
1994.03.08 | 주택신축, 보존등기 | |||
1994.06.04 | 정산금 완납(10㎡) | |||
1994.06.13 | 소유권 이전등기 | |||
1994.07.22 | 토지, 건물 양도 | ○○구 ○○동 ○○번지 | 대 | 570,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