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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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재일46014-1758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최초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였습니다.
(1) 소 재 지 : ○○시 ○○구 ○○동 ○○동 택지 개발지구 15블럭 ○○마을 아파트 ○○동 ○○호 (30평형)
(2) 취득일자 : 1994.01.04(잔금대금지급일)
(3) 양도일자 : 1995.06.
(4) 국세청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 : 1994.07.01
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994.01.01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을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최초고시 기준시가 × ──────────────
최초고시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로 계산하나 최초고시 당시와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기간중 취득및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 별첨 ①과 같이 한다.
(2) 위 부동산의 경우는 동일한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 ────────────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한 별첨 ②와 같이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