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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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재일46014-1761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가 아닌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고 있던 중에, 근무지가 또 다른 시에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당초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나 변경된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본인은 1993년03월경 ○○도 ○○시 ○○에 27평 아파트를 당첨 받았으며 1995년07월말에 입주예정이나 불가피한 아래의 사정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를 매매코자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문제가 있어 귀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내용]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 당첨당시인 1993년03월에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시 ○○구 의료보험조합에 재직중이었으며
나. 1994.04.01일부로 ○○시 ○○구 의료보험조합으로 발령(전직)을 받아 1994년05월에 현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현재 ○○구 의료보험조합에 재직중입니다.
다.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출퇴근이 어려워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분당에서 인천으로의 출퇴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