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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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가의 범위재일46014-1764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감정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
[회 신] |
3. 그 자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른 "1주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그 비상장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6.01.01.)을 취득시기로 하고 그 때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액면가액양도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 2]
-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때 적용할 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질의 3]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위의 경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