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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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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재일46014-1774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 01254-1048, 1989.03.21”에규의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주택조합에게 양도하는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