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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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재일46014-1775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함.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멸실된 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외의 건물과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소재 주택을 1993년 03월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78년에 취득한 주택임) 1994년 7월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이제 이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