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 편입되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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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편입되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여부재일46014-1776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도시 재개발사업지구에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소유주택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취득한 주택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3월 13일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금 일천만원에 매입.
나. 아파트 안전진단에 의한 부실아파트 철거대상으로, 1992년 11월중에 이주 조치 계획이나 조기 이주계획을 시행하여
다. 1991년 12월 22일 중계동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 칠백 이만원으로 임시 입주.
라. 1993년 3월 1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 철거 보상으로 입주권 부여받아 금 사천사십일만구천원에 분양받아 입주.
마. 1995년 4월 15일 금 오천오백만원에 동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함.
[질의]
- 중계동 소재 아파트 거주기간과 가양동 소재의 아파트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