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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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1783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써 규정상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10월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거주 이전 목적으로 ○○특별시 ○○구 ○○동 소재 주택(단독주택임)을 1994년07월 취득하고 ○○구 ○○동 소재 ○○아파트(종전주택)를 1994년10월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과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코져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본인의 세대원이 화장실등 거주하기에 부적합하고 또한 새로운 주택의 기존의 전세입자들의 전세기간, 또한 새로운 주택의 종전소유주가 당분간 전세로 임차를 요청해와서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설)
일시적(약 2월)으로 1세대 2주택이며 거주 이전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
(제2설)
거주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이나마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