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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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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84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하는 경우도 비과세 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2. 구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분으로 1995년 7월 17일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1995년 7월 31일날 받기로 했고, 또한 잔금은 1995년 8월 17일날 받기로 했음.

○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1995년 8월 17일날 잔금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건물을 1995년 8월 25일날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주택조합에 1995년 8월 30일날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