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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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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787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출국 당시에 위 “1”에 해당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는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국내 비거주자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