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의 과세여부재일46014-1801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필지로 된 토지 위에 1세대1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에,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토지에 본인소유의 주택과 배우자소유의 점포가 같이 있을 때 이들 모두를 양도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계산은 명의자별로 하기 때문에 본인소유토지를 본인소유주택과 배우자소유점포의 연면적으로 안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소유토지의 면적이 본인소유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을설)
- 동일지번에 주택과 점포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이므로 소유자에 상관없이 본인소유의 토지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본인은 배우자소유점포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배우자는 소유점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