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조세감면규법상의 감면요건 확인이 어려우니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자세히 상다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 고시 제82-25 (1982.05.22)의 고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호 (구법제85조제2항 취득세의면제 제2항) 및 동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에 의하여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하므로서 동법에 의한 기업합병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보사부고시는 이에 대한 감면을 하게 하기 위하여 두부류제조업도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 되었다고 보며, 기업합병이라 함은 법정 절차에 따른 회사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 또는 기업체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이전할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식품위생법 계22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득한 두부제조업소들이 ,임의로 상호간에 동업계약을 체결한후 동업자들이 득한 기존 영업허가를 폐업 신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들의 업소(부동산)는 현존하고 있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업 하고있는 자들의 개인 소유의 부동산 (공장) 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거나 동업자들간에 부동산 (공장) 을 거래하였을시 귀청에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82-25 (82-5-22)호에 지정된 기업합병장려업종임을 감안하여 기업합병이 이루워진 업소로 간주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동법 제1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감면의 헤택을 줄 수있는지의 여부.
2. 두부제조업소들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합병 또는 통합이 이루워 졌다고 주장할 때 귀청에서는 주장하는 업소가 합병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합병업소로 인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동법 제11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조세감면을 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