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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여러 종류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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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 계산함
재일46014-1808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례는 관계증빙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제정경제원 금융, 부동산 실명제실시단(전화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별첨 계약서 제3조는 매수인이 인접 수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계획으로 인접 나대지와 토지 거래 신고 가액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준공 된지 2년6월된 건축물과 대지를 20억원에 매입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건물가액(실 공사비 3억원)을 10억원으로 20년 이상 보유하였던 토지가액(개별 지가 7억원)을 10억원으로 구분한 경우에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투기 혐의 없음) 여부.

[질의2]

 별첨 계약서 제4조와 같이 인접 토지 전부 매수시 까지 비밀 유지 관계로 계약 시점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시(매매 차익 없음)까지 가계약인을 표면에 나타나게 할 시에 부동산 실명제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