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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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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의 적용시기
재일46014-1812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그 거래가 '1993.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연불조건부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기간의 다음날을 매수자에게 점 유사용권이 주어진 날의 다음날로 보아 연불조건부 여부를 가리는 것임. 4. 따라서 ,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t; ○○동 소재 토지를 매도인 (주)○○(대리인 : (주)○○은행, 복대리인 : ○○공사)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주)○○의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복대리인 ○○공사에서 1988.07.19자 수의계약(계약금 지급P된 동 토지 (시장건물 신축용지)는 대금의 분할지급 횟수가 6회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6개월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양도되는 토지이나 동 토지의 약정된 최종 부불금(잔금) 청산일 이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음은 물론 지정용도로 점유 사용할 수도 없고 오직 잔금 지불일 이후에는 동 토지의 용지 조성사업 준공일 이전이라도 목적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인바, 위와 같이 최종 부불금 지급이전에 점유사용권이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할부조건”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된 부동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초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6개월로 장기 할부조건에 따라 양도되는 토지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년6개월기간(부불금 6회중 4회 이상 불입 : 부불금 매회 불입시점마다 취득세 고지납부) 부불금 불입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 양도자 (주)○○의 승인을 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108조 규정에 의한 “상기할부조건”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