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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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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1815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대금청산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모에게 본인 주택을 매매에 의한 양도해주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함.

나. 대출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매매 계약 해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해왔음.

다. 3~4년전 전남 목포 소재 주택을 인수받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질의]

 - 위 같은 관계로 잠시 매매에 의한 양도를 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봤기 때문에 세무사에 문의해보니 원인말소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