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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재일46014-1819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타인소유의 건물(무허가 건물 제외)이 완성되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인 법인이 사무실 신축이 시급하다고 요청하여 양도인은 토지 사용 허가를 하여 주었고 양수 법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완료하여 1995.06.30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은 1995.09.21인 바, 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