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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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재일46014-1820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회신
1. 사업자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1.01부티 제조업의 개인사업을 계속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위해 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94.01.01.부터 법인에 사업을 공하게 하기 위해 1994,010.1자로 모든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양수법인은 1994.01.01 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이 지연되어 1994.05.01.자로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읍니다. 대금중 잔금은 아직 받지아니하여 1994.01.01.이후현재까지도 법인의 장부상 미지급의 금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계속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 그렇다면 위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
2) 양도양수일 (법인이실제사용한날)
3) 잔금을 지급받은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