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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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재일46014-1821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다른 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므로 2. 서울특별시ㆍ부천시ㆍ안양시는 서로 다른시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2항 및 소득세법등에서 근무, 질볍, 요양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퇴거라 함은 서울시에서 부천, 안양등으로 퇴거할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어는시도 까지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