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부동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부동산 현물출자 받아 자본증가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23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는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동법 제42조 )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동법 제43조 ) (4)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동법 제44조 ) (5)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동법 제45조 ) (6)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46조 )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4년 07월 01일부터 동일장소, 동일업종, 동일한 대표이사에 의해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세무 절차 및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1. 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1973년 06월30일 ○○시 ○○구 ○○동 ○○번지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은 법인이 건립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인 대표이사 박○○의 지분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코저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만일, 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당 법인의 본점 및 제조장을(현재 ○○시 ○○구 ○○동 ○○번지) ○○도 ○○군 ○○읍 ○○리 ○○번지의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관련된 조세감면제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