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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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일46014-1824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조합이 양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