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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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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45생산일자 1995.07.20.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2.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분양받고 1992.06.10자 계약하고, 1992.08.10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구획정리가 완성되는 1993.05.20까지는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