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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56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것으로 당해 요양기 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에 의거 요양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총리령 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부모님이 (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에 소재하는 아프트를 분양받아 1994년 03월 07일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어머님의 병환으로 1994년 03월부터 1994년 07월까지 ○○병원에서 투병중 1994년 07월 09일 돌아가셨습니다

○ 그후 부친은 모시겠다는 본인의 간곡한 부탁을 마다하시고 혼자사시겠다고 고집하시여 사시던 중 1994년 10월 아버님이 행방불명 되시어 수소문을 하던중 ○○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전화를 받고 모셔와 병원에 모셔가게 이르렀습니다 병원진단결과(치매현상, 당뇬병, 고혈압)증세가 심하여 혼자서 살아나갈 능력이 없으니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제가 살고있는 창원에 위치한 ○○신경외과에 1994년 11월29일부터 1995년 6월28일 현재까지 입원,통원가료중입니다. 그런던 중 투병중에 계시던 어머님의 4개월간 병원비와 현재 투병중인 아버님의 막중한 병원비 때문에 1995년 6월 아버님 소유하고 계신 상기 부동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질병의 요양 즉,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된다하여 병원에 요양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치료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요양신청서는 본병원에서는 발급이 않된다고 하니 상기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또한 본인의 부친은 막중한 병원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마저 매각 하엿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면 불명예스럽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친의 입지 또한 본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