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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일46014-1857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 범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확
질의내용

[회 신]

인원을 발급한 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대지638㎡.건물:주택61.88㎡.주택창고21.76㎡)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공사에 첨부 수용확인원과 같이 협의 양도하였습니다. 동 주택은 1975.09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이런 경우 주택건물과 대지 전체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혹자는 주택부수토지중 도시계획구역안과 그 밖의 지역인가의 여부에 따라 5배 또는 10배내의 주택부수토지만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1994.12.01자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서상 도시계획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안에 해당되어 대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범위내에서 양도세를 비과세받고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양도세를 내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에 5배를 넘는 대지(219.8㎡)는 양도세를 내어야 한다고 할 때 10년이 넘었으므로 장기보유공제(30%)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통칙1-2-46...5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소득세법 통칙1-2-47...5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필요여부】

소득세법 통칙1-2-49...5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