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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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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재일46014-1861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인 최○○가 가처분한 (1994.10.21일자)

 (1) ○○군 ○○읍 ○○리 ○○ 답 629㎡

 (2) ○○군 ○○읍 ○○리 ○○ 대 175㎡

            동소 주택 63.8㎡(미등기)

나. 확인서협의이혼의 사건(1994.11.04일자)

다. 본인 이○○과 처인 최○○는 무지의 소치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있어서 양도, 양수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라. 상기 부동산을 1994.11.08(접수일) 소유권이전함에 있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위자료조로 가처분된것을(최○○가 가처분) 소유권 이전 시켜 준것이지 양도한것이 아니고 이혼위자료조로 이전시켜준것입니다.

마. 질의 요지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 양도세 또는 증여세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여부

바. 가처분된것을 이혼 위자료 조로 소유권 이전 시켜준것은 비과세 되는 것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