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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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재일46014-1862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1967.04.17이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당해 무허가주택에서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서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물인지 아닌지의 여부
나. 등기원인일은 1967.04.17일이며 등기접수일은 1989.05.16일입니다. 그리고 매도일은 1990년입니다.
다. 1980.07.29일에 통보된 "국유재산 대부신청 통보"에 의한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며 1985.04.22일에 통보된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보완 통지문"에 의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