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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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재일46014-1876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함.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소재지 : ○○시 ○○읍 ○○리 ○○번지 답 413㎡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나. 상기 물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5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1995.05 손실보상금 63,452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수령한 상기 손실보상금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8항에 해당되는 인근의 농지를 구입하여 자경코자 하는데, 상기와 같이 농지대토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