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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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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재일46014-1878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87.02월부터 지금까지 1세대1주택(대지 354㎡에 건물바닥면적 117.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4.11월 대지 354㎡중 86㎡가 국가 공공사업인 소방도로에 수용되었습니다. 86㎡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소득세 계산을 하여

 - 양도소득세 + 주민세 + 수수료

 - 2,859,151 + 285,915 + 100,000

   = 총 3,245,066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타당성있는 세법에의해 세금을 납부하는것도 국민4대 의무중의 하나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본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소득세법 시해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 (참조)

 가. 대지 354㎡중 86㎡가 국가공공사업인 소방도로로 수용되면서 화장실 2.25㎡가 수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보아 토지수용부분 86㎡ 전부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나. 주택부수토지양도건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주택의 부수토지가 분할수용 당하는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재산01254-2664, 1989.07.20, 재산0124-2724, 198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