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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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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879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립주택의 경우는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