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82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과 본인의 장남, 차잠은 아래의 임대빌딩을 공동 구입하여 각기 50% 30% 20%소유로 공동 등기한 후 임대중에 있음.

아 래

구분

취득가격

소유자및출자금

비고

본인

장남

차남

건물

토지

10억원

5억(50%)

3억(30%)

2억(20%)

나. 위 장남은 자기의 개인적 용도로 출자금 2억원을 1994.10-1995.09월까지 인출하여감. (등기내역은 변동없음.)

다. 결과 1994.12.31일의 부동산 등기 비율과 출자 비율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됨.

아 래

본인

장남

차남

비고

등기비율

출자비율

등기비율

출자비율

등기비율

출자비율

100%

50%

62.5%

30%

12.5%

20%

25%

라.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는

 (갑설)

  - 위 공동 소유자산의 소유자별 지분(50/100, 30/100, 20/100)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의 출자지분(62.5/100, 125/100, 25/100)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문제점

   공동 사업의 경우 사업연도중 수시로 일시적인 출자자별 인출금 변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기가 곤란함.

사 례

1994.10.01

차남인출

1억원

1994.10.31

1억원

1995.09.25

차남 인출금 입금

2억원

   - 양도소득세(2억원 해당분) 과세후 입금시 다시 역으로 과세(2억원 해당분)하는 현사이 발생됨.

 (을설)

  - 공동 사업자가 신규 출자하거나 탈퇴하는것이 아니고 공동사업기간중 소유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도 변동이 없는한 단순 출자금액의 변도이 있는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