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과 본인의 장남, 차잠은 아래의 임대빌딩을 공동 구입하여 각기 50% 30% 20%소유로 공동 등기한 후 임대중에 있음.
아 래
구분 | 취득가격 | 소유자및출자금 | 비고 | ||
본인 | 장남 | 차남 | |||
건물 토지 | |||||
계 | 10억원 | 5억(50%) | 3억(30%) | 2억(20%) | |
나. 위 장남은 자기의 개인적 용도로 출자금 2억원을 1994.10-1995.09월까지 인출하여감. (등기내역은 변동없음.)
다. 결과 1994.12.31일의 부동산 등기 비율과 출자 비율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됨.
아 래
계 | 본인 | 장남 | 차남 | 비고 | |||
등기비율 | 출자비율 | 등기비율 | 출자비율 | 등기비율 | 출자비율 | ||
100% | 50% | 62.5% | 30% | 12.5% | 20% | 25% | |
라.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는
(갑설)
- 위 공동 소유자산의 소유자별 지분(50/100, 30/100, 20/100)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의 출자지분(62.5/100, 125/100, 25/100)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문제점
공동 사업의 경우 사업연도중 수시로 일시적인 출자자별 인출금 변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기가 곤란함.
사 례
1994.10.01 | 차남인출 | 1억원 |
1994.10.31 | 〃 | 1억원 |
1995.09.25 | 차남 인출금 입금 | 2억원 |
- 양도소득세(2억원 해당분) 과세후 입금시 다시 역으로 과세(2억원 해당분)하는 현사이 발생됨.
(을설)
- 공동 사업자가 신규 출자하거나 탈퇴하는것이 아니고 공동사업기간중 소유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도 변동이 없는한 단순 출자금액의 변도이 있는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