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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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재일46014-1883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를 1992.02.11 전 2,684㎡를 취득한 경우 이토지는 1991.03.20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51브럭 2롯트가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1992년도분을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1991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1991.01.01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평가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시행신고전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산정시 1991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면적을 곱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