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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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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
재일46014-1884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하기와 같이 1986.11.28 아파트 분양을 받고 1991.03.05 본아파트 양도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시에는 공시지가가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등급에 의한 환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과세방법 즉 취득가액 결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취득은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파트 성립전 토지의 취득과 무관하고 본 아파트 준공일 이후 (토지대장참조) 최초로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 기

 가. 상기부동산소재지 : ○○도 ○○시 ○○동 ○○아파트 (58.2㎡)

 나. 계약내용

일자

내용

금액

비고

1985.12.31

1986.03.31

1986.08.22

1986.11.28

분양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융자금

1,900,000원

800,000

800,000

1,135,000

7,309,000

11,944,000

 다. 동 건축물 준공일 : 198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