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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1885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의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중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만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2)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1988년에 증여받은 토지로서 1995년에 국가등에 수용당하여 보상받은 토지로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려는 바,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②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가. 제2호 가목의 가액(즉,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1)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건 토지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이나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바,

   [질의1]

    본건 토지의 상속세법 9조에 의한 평가는 현행법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또는 부칙에 의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종전의 규정에도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과 배율적용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감정 평가액만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다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기간내에 평가된 것은 그 개시일에 다시 평가할 필요없이 시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차후에 소급 평가한 것은 시가로 인정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 하는것이 타당하다 본인은 생각하며,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90누 8459 1991.04.22)에서도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 했는바,

   [질의2]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88.06월 증여 당시는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다면 시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시가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보건 토지의 경우 보상가액이 1995년 시점의 시가이자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3]

    1988년 시점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가액을 1995년과 1988년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1988 과세시가 표준액

 (1988당시의 시가=보상가액×────────────)

                              1995 과세시가 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6조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