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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방법
재일46014-1886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4.10월에 재개발지역내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있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하고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세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재개발 사업승인일은 1995.02월이며,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 공가인상태임.

 - 그러나 아직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멸실되지 않은상태 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시 명의이전을 하기로했습니다.

 - 매도자가 지급받은 이주비는 매수자가 승계받기로하고 차액만 잔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매수자와 시공사관에 이주비 차주 변경 문제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늦어져 무허가건물이 멸실되고 구청에서 개인별 재산평가액이 이루어진 상태후에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세 부가시점은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점인지, 조합원 명의변경 시점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과표는 어떤시점의 어느금액인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도 자신신고대상인지, 어떤장소에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서면 신고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