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의 판정
재일46014-1888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하가 다르게 알고 있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붙임으로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번의 질의 요지 : 일가구 일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었으며, 먼저 구입한 가옥을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다음에구입한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가?

○ 이상의 질문을 지역국세청 민원담당관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담당관이 있는가하면, 매도당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를 어디로 하든 상관 없다고 하는 담당관도 있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무성의 하고 불실하여 재차 질의합니다.

○ 회신 내용에 근거조항으로 1994.12.31일에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시행령 제155조 1항의 규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조항은 동봉한 바와 같이 녹색신고자의 승인에 관한 것이며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저의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