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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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1893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회신
당초의 귀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재일 46014-1501, 1995.06.21) 중 "4"의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년이상 처등 가족이 살고 있는 1가구1주택 해당자로서 이주택과 별도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대지는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정한 면적이내임)을 1994년도에 9세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를 5년이상 장기임대를 목적하여 1995년도부터 전체(9세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기간 5년이내에 종전에 살고있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집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와 임대기간이 5년이상 이면 달라지는지의 여부.
○ 본인은 1995.06.01 덧붙임과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1995.06.21 (국세청 재일46014-1501)에 받았으나 회신내용 4의 말미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이 구구해 그 해석이 애매해서 재 질의하니 종전주택양도시 확실히 비과세되는 것인지 과세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