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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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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의 의미
재일46014-1894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소재 대지 60평이 위의 구옥을 1987년 07월에 매입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이 있어 1989년 08월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및면적 : 지층다방 106.56㎡ 1층근린생활(소매점) 103.96㎡, 2층근린생활(사무실) 92.96㎡, 3층근린생활(한의원) 84㎡, 4층주택 71.40㎡)

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지리적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임대가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영세 서민으로서 건축비를 충당할수 없어 2층과3층을 임대가 쉬운 주택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2층과 3층을 임대하고 면적이 제일적은 4층에 본인이 거주하여 오다 각종세금과 건축비 부족분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할 길이 없어 1994년 10월에 상기 건물을 약 250백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라. 본인은 1세대1주택으로서 처분된 부동산이 2층과 3층이 실제 주택으로 되어(주택전세 계약서 및 주민등록상의 거주증명 첨부가능)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원의 유권해석 여부.

다 음

 1) 상기 사유와 같은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전체를 받지 못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