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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을 일시적 2주택의 1년이내 양도 기간에 제외 여부
재일46014-1895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현재 ○○시 ○○동 소재 17평 국민주택93층의 연립주택형 건물)에서 10년이상동안 보유와 6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좁아 ○○시 ○○동 소재 31평형(전용면적 24평,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청약하여 금년 1995.07.31부터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년간 전가족을 동반하여 국외(○○) 파견근무예정이며, 예정기간은 1995.07.19 ~ 1997.06.15까지로 ○○아파트 입주와 등기필 이전에 출국하게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국민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거나, 새로이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해외거주를 사유로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요즈음 지방 아파트 미분양사태등을 감안할 때 이전경비 소모등 오히려 손해가 예상됩니다.

 더구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1년내에 국외거주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하여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래 거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 하거나, 살아 보지도 못한 새 아파트를 다시 처분해야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질의]

 본인이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면, 그 거주사실과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이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매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환언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도, 국외에 거주한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기간후 1년이내에 아파트중 하나를 처분하면 처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