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연불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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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했으나 사용수익 못한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1906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인 : ○○공사
나. 계약체결일 : 1992년 11월 05일
다. 계약보증금 납부일 : 1992년 11월 05일
라. 대금의 지급 방법 : 1992년 11월 05일 - 1995년 05월 0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분납
마. 대상 토지에 대한 ○○공사의 토지 조성 준공일 : 1993년 12월 31일
바. 매수인 : 개인 (이○○)
사. 매매계약서 및 확인사 사본 별첨
아. 1995년 05월 09일 잔금 청산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안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매수자인 이○○씨의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992년 11월 05일로 하는 것인지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준공일인 1993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잔금 청산일인 1995년 05월 09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잔금 청산일인 1995년 05월 09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면 연부연납으로 취득한 자산인데 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