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907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함
회신
1. 1986.01.01.이후 신축된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이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동법 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을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인 : ○○시 ○○구 ○○동 ○○ 대지상의 건물소유주로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됨

나. 행위 : 상기 지번에 다가구로 건축해서 임대사업자(개인)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 5년후 양도하고 싶습니다.

다. 의문점 : 다세대일 경우에는 5년 임대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 데, 현 정부시책이 임대사업촉진정책을 시행하며 다가구도 현실적으로 다세대와 같이 임대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바, 세재상의 차이점이 왜 있는 것인지 여부.

라. 질의사항 : 본인이 상기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의 감면혜택 여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여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