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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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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190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도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위 1)의 규정에 의한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가. 대지 : 아내(곽○○) 1977년 06월 28일 증여에 의한 취득

 나. 건물 : 남편(정○○) 1982년 08월 17일 신축에 의한 취득

 다. 유학을 위하여 1981년 08월 21일 대구에서 ○○구 ○○동 ○○번지 (정○○ 모친의 집)로 전입 후 유학 중 1992년 11월 12일 현지 이민으로 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유학 출국 신고가 안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