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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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191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각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와B 2인은 1986년 1필지의 토지 “1”(200평)을 A지분60%(B지분 40%)의 비율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7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91년 구획정리사업완료되며 3필지의 토지 “2” “3” “4”(각각 20평, 30평, 50평)로 환지되었습니다.
○ 환지된후 3필지의 토지 “2” “3” “4”는 토지등기부등본상 각각 A지분 60%, B지분 40%로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2” “3”의 토지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A가가지고, “4” 이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갑설)
“4”의 토지의 A지분과 “2” “3”토지의 B지분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2” “3” “4”의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강제적으로 한필지의 토지“1”을 3필지의 토지로 환지 받은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개인별지분의 증가 감소부분을 제외하고 양도로 보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