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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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재일46014-1926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는 자와 양도자와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되고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주 | 주 식 수 | 비 율 | ||
A | 30,000주 | 30% | ||
B | A의 동생 | 20,000주 | 20% | |
C | A의 동생 | 20,000주 | 20% | |
D | A의 동생 | 20,000주 | 20% | |
E | A의 부친 | 10,000주 | 10% | |
총발행주식 | 100,000주 | 100% | ||
나. 본인 등(B, C, D 3인)의 소유 주식 모두(총 발행주식의 60%)를 A에게 양도할 때 (3년 이내에 또는 임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 94조 제4호와 제5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