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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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재일46014-1929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1991년 04월 17일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494세대를 건립하고 1993년 08월 21 가사용 승인으로 435세대가 입주하고 1994년 12월 59세대는 ○○시 5차 동시분양으로 입주를 마쳤습니다.
나. 준공조건중 기부채납 도로부분을 1993년 12월 전체 매입완료 하였고 일부분을 1995년 이시점에 등기이전을 하려 한다면,
다. 매도자가 매도후 양도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1993년에 이미 하였고, 매수자 조합이 1995년도에 등기이전을 하시 지가변동등으로 양도세액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부분만을 재부담 하는지 여부와 양도세를 전체 재납부하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1993년 이미 자진신고 납부로 양도세 납부의무가 끝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